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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상속기간 | 1년 내 | 2년 내 | 3년 내 | 4년 내 | 5년 내 | 6년 내 | 7년 내 | 8년 내 | 9년 내 | 10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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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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