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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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4 (신설*) | 통신 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525101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 | 통신 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 ’19.9.1.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시부터 적용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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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참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정부24 ( https://www.gov.kr )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참고1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참고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일 | 업종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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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32 |
|
’10.7.1. | 4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4.1.1. | 12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5.6.2. | 4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6.7.1. | 6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17.7.1. | 6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19.1.1. | 5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1.1. | 8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21.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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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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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
일반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
7.1. ~ 7.25. |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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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제외) |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SNS마켓의 기준경비율은 11.8%,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19년 귀속)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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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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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 3억원 |
* 단,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 |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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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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