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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닌)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소득법§164의3)

(상용근로자) 근무기간 관계없이 일급 또는 시급이 아닌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주의)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포함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6.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현 매 반기)
’25.07월 ’25.08월 ’26.1월말
’25.07월 ’26.02월 ’26.1월말
’26.01월 ’26.01월 ’26.2월말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기한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

(제출주기) 반기 제출(’26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규모사업자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적용기간) ’26.1.1. ~ ’27.12.31.
  • (공제금액) 소득자 인원수 × 200원
    - 연간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 600만원 한도, 최소한도 1만원)
  • (공제방법)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 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미제출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0.125%, ’26.1.1.이후부터 1개월 내)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이후부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 상용근로소득 관련 세법 개정 내용(’26.1.1.이후 적용)

  1. 1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불분명 가산세(0.25%) 면제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2. 2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0.25%) 한시적 특례 신설
    • (적용내용)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종전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6.1.1.∼’26.12.31.(소규모 사업자*는 ’26.1.1.∼’27.12.31.) 기간 중 지급한 상용근로소득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를 말함

      (주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다름

  3. 3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

  4. 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 주기 단축

    (당초) 매 반기 → (개정) 매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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