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말일 |
예시 | ’24년 상반기(1~6월)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지급분 → ’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24년, ’25년) 반기제출
(’26년) 매월제출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
미제출 |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허위)제출 금액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부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