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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 다만,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한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26.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현 매 반기) |
’25.07월 | ’25.08월 | ’26.1월말 |
’25.07월 | ’26.02월 | ’26.1월말 | |
’26.01월 | ’26.01월 | ’26.2월말 |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기한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 연도의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
* 미제출 0.2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0.125%, ’26.1.1.이후부터 1개월 내)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이후부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를 말함
(주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 범위와 다름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1개월 내 제출
(당초) 매 반기 → (개정)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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