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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구분 |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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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 말일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예시 | ’21년 상반기(1∼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
구분 | 내용 |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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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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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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