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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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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대상자(`22.1분기) |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 | 업종 및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 또한,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신규사업자 | 2022.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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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 | 2022.6.30. 이전 휴·폐업자 2022.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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