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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태풍('힌남노')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22.11.30.)을 3개월 직권연장(’23.2.28.)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 구분, 지원대상, 비고 포함
구분 지원대상 비고
손실보상대상자(`22.1분기)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한 소규모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 업종 및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또한,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2.11.3.(목) 부터 발송합니다.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3.2.28.(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2.11.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3.1.31.(화)에서 ’23.5.2.(화)로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 대상 -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소액부징수자
신규사업자 2022.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2.6.30. 이전 휴·폐업자
2022.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2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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