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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변화 · 발전방안, 세무조사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정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개혁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개혁방안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며, 실무분과위원회는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혁신’ 3개 분과로 나누어 실무적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국세청 소속 당연직 위원(차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거나 세정과 밀접한 정부기관 · 시민단체 · 학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국세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염경진 (044-204-2303)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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