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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 구분, 출국 전, 출국 후 3개월 이내 정보
구분 출국 전 출국 후 3개월 이내
외교부 신고1)
  1. 1.해외이주 신고
  2. 2재외국민 등록
-
국세청 신고
  1. 1.납세증명서 신청2)(해외이주신고서에 첨부)
  2. 2.납세관리인 신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
(출국 전 국내주식 등 보유현황 신고)
  1. 1)해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등록과 관련된 자세한사항은 외교부홈페이지 ( www.mofa.go.kr ) 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2)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개요

  •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2019년 국세징수법 5조(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을 통해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전출자의 요건

  • 국외전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입니다.

    *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1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2. 2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 대주주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대주주의 요건 : 출국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정보
    출국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벤처기업 기타
    지분율 시가
    총액
    지분율 시가
    총액
    지분율 시가
    총액
    지분율 시가
    총액
    지분율 시가
    총액
    ’18.3.31.까지 1% 25억 2% 20억 4% 10억 4% 40억 4% 25억
    ’18.4.1.이후 1% 15억 2% 15억 4% 10억 4% 40억 4% 15억

    ※ 대주주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세관리인 및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 국내주식 등의 ①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②신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를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 가산세 부과(’19.01.01.이후 신고분부터)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1. 1’18.12.31.이전 출국시 : 20% 단일세율
    2. 2’19.01.01.이후 출국시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납세관리인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

    *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는 ’19.01.01.이후 출국부터 적용

납부유예 신청

  • 납세관리인 신고 및 납세담보 제공시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실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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