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 완전지배관계 유형
①직접소유
②합동소유
③연쇄소유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120조의13②)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