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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5%, 0.3%, 0.5% 세액공제(§7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0%(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10%(중소 20%)추가공제(§29의4)(§29의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 그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19)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5.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 국가전략기술 최대 40%(중소50%)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기본공제1)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2) 추가공제(§24)
    1. 1)신성장 · 원천기술 2% 우대, 국가전략기술 5~6% 우대
    2. 2)국가전략기술 1% 우대
      ’21년에는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1. 1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2. 2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3. 3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4. 4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6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4.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법인세법
법인세법 - 구분, 지원내용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감면내용
    감면내용 - 업종구분, 중기업(수도권, 수도권 밖), 소기업(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 5 10 10
    기타업종 - 15 20 30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7.5 10 1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감면 한도 : 1억원
    •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감면내용 - 업종구분, 중기업(수도권, 수도권 밖), 소기업(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포함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알뜰주유소 10 15 20 2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⑪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 내용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포함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3)(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9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9) 10명 → (’20) 15명 → (’21) 20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5-10)/10] = 총 75%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50%×(20-15)/15]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21) 8명 → (’22) 16명]
        • (’21 과세연도) 50% 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중소기업, 일반기업 포함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

    1. (1)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2. (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3. (3)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1. 1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2. 2당해연도 연구 · 인력개발비의 25%

    신성장 · 원천기술의 범위 : 13개 분야 272개 기술(조특령 별표7)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7개 분야 62개 기술(조특령 별표7의2)

    일반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

    1. (1)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 + 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5%)

    2. (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중 × 3배, 10%)

    3. (3)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1. 1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25%(중견 40%)
      2. 2당해연도 연구 · 인력개발비의 최대 2%(중견 8%)

        * 기본 0%+(매출액 대비 R&D 비중 ×1/2, 최대 2%)

  •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 · 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 구분, 중소기업(수도권, 지방),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1.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1.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종 전

    1. 1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수도권, 지방), 중견(3년), 대기업(2년) 포함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2. 2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 경력단절여성 100%)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3. 3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현 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수도권, 지방), 중견(3년), 대기업(2년) 포함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450 1,550 800 400

      청년 범위: 15~34세

    1. 4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2. 5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추가공제 -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포함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 구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통합고용 세액공제1)(조특법§29의8) 포함
구 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통합고용 세액공제1)(조특법§29의8)
적용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공제요건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본공제 그외 상시 중소 수도권 700만원 850만원
지방 770만원 950만원
중견 45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중소 수도권 1,100만원 1,450만원
지방 1,200만원(1,300만원2)) 1,550만원
중견 800만원(지방은 900만원2))
대기업 400만원(지방은 500만원2))
경력단절여성 중소 수도권 - 1,450만원
지방 - 1,550만원
중견 - 800만원
대기업 - 400만원
추가 정규직, 육아휴직 중소 - 1,300만원
중견 - 900만원
청년나이 15~29세 15~34세
사후관리
  • (기본공제)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년(대기업 1년) 추가공제
  • (추가공제) 전환일 ·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통합고용만 해당)
  1. 1)’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2)’20, ’21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132)

  • 최저한세란?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포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중소기업 8% 8% 7% 7% 7% 7%
    일반 기업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신설 8% 8% 8%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9% 9% 9%
    과세표준 100억 이하 13% 11% 10% 10% 10% 10%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1% 11% 12% 12%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5% 15% 14% 14% 16% 17%

참고 1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지식기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
    •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1. 1.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참고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포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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