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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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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
SNS마켓(소매업) | 15% |
공유숙박(숙박업) | 2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 30% |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업종명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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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의무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유튜버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SNS마켓(소매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공유숙박(숙박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
예시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
’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예시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
’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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