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해 1.1.∼1.25. |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
일반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1.1.∼3.31.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 7.1. ~ 7.25. |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
---|---|
간편장부 대상자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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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19년 귀속 단순경비율 87.3%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19.2%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19년 귀속 기준경비율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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