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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안내

사업자 등록 의무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
    구 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 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해 1.1.∼1.25.
  •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

개요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 1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
    2. 2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
      업 종 부가가치율
      SNS마켓(소매업) 15%
      공유숙박(숙박업) 2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
  •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매입세액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2.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3.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4.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5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6.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포함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SNS마켓(소매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공유숙박(숙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세액계산 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시 1 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

  1.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
    • 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
    • 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10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

  2.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
    • 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
    • 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예시 2 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

    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

    1. (1)면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
        1. 1 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원
        2. 2 [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

      • 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
      • 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2. (2)과세사업자
      • 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
        1. 1 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
        2. 2 [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

      • 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
      • 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
      • 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
  •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

    1. 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2. 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3. 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1. 1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

      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 2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

    예시 1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

    ’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
    • 필요경비 : 52,080,000원
    • 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
    • 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
    • 산출세액 : 77,500,000원
      [(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
    •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

    예시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

    ’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

    • 총 급여 : 24,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
    • 총 수입금액 : 275,000,000원
    • 필요경비 : 243,000,000원
    • 소득공제 합계 : 2,000,000원
    • 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0,000원
    • 국외원천필요경비 : 22,090,909원 (= 243,000,000원 × 25,000,000원/275,000,000원)
    • 국외원천소득금액 : 2,909,091원
    • 외국납부세액 : 2,500,000원
    • 산출세액 : 5,692,500원
      [(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 15,150,000원 × 15%] - 1,08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51,220원 (= 5,692,500원 × 2,909,091원/47,150,000원
    • ’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51,220원
    • 이월 외국납부세액 : 2,148,780원 (= 2,500,000원 – 351,220원)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제공에 따른 유상대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
  • 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1. 1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
    1. 1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
    1.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2. 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면세 업종과 사업자현황 신고

  • (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신고)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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