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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란?

공익법인등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주요신고의무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바로가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바로가기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바로가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초자료 제출 바로가기
    •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중 감사인 지정대상*인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기준일 이전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 월,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포함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3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령 §39①(1)에 따른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6월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9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지정기준일 -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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