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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다음과 같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홈택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곳 : (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세법해석 담당자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 면 질 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 |
---|---|---|
신청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
신청기한 | 신청기한 제한 없음 | 법정신고기한 전 |
신청대상 | 세법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 | 해당 납세자의 특정거래 (실제 발생한 거래) |
신청방법 | 서면질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 | 사전해석 답변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팩스 불가) |
우편 접수시 보내는 곳(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oooo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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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됨 (일반론적 견해표명) |
공적견해 표명으로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 구속함 (신뢰보호원칙 적용)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 면 질 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 |
---|---|---|
신청 제외 대상 |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1.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질의 | 2.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 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 |
4.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 4.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 5.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 |
신청서 반려대상 | 1. 신청제외대상 | 1. 신청제외대상 |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2.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3.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 질의 | 3. 신청기한 경과한 경우 | |
4.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의 질의 | 4.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 |
5.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 | 5. 신청서 접수 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
납세자(신청인)가 질의 신청서에 휴대폰번호 또는 E-mail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SMS 또는 E-mail을 통해 처리상황(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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