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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구 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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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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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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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 × | |
토지 | 종합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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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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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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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참고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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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주택법§ 2, 지방세법§ 106, 지방세법시행령 § 103 ·§ 112 | |
토지 | 종합합산 | 지방세법 § 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
별도합산 | 지방세법시행령§ 101 | |
분리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102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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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12억 원 이하 | 1.0% |
25억 원 이하 | 1.3% |
50억 원 이하 | 1.5% |
94억 원 이하 | 2.0% |
94억 원 초과 | 2.7% |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12억 원 이하 | 1.0% |
25억 원 이하 | 2.0% |
50억 원 이하 | 3.0% |
94억 원 이하 | 4.0% |
94억 원 초과 | 5.0% |
* 법인 주택 :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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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이하 | 1% |
45억 원 이하 | 2% |
45억 원 초과 | 3%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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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이하 | 0.5% |
400억 원 이하 | 0.6% |
400억 원 초과 | 0.7%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1)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22년 1세대 1주택 45%), 토지 7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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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3억 원) 이하 |
전국 1호 이상 | 5년이상3) 10년이상 |
건설임대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149㎡이하 | 9억 원 이하 | 전국 2호 이상 | 5년이상3) 10년이상 |
기존임대 4) | 국민주택규모 5) 이하 | 3억 원 이하 | 전국 2호 이상 | 5년 이상 |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 149㎡이하 | 9억 원 이하 |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 | 149㎡이하 |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10년이상 |
미분양 매입임대 | 149㎡이하 |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5년이상 |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 합산배제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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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2019년 6월 1일 | ○ | ○ | ○ | ○ | ○ |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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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이하 | 0.1% | - |
1.5억이하 | 0.15% | 3만원 |
3억이하 | 0.25% | 18만원 |
3억초과 | 0.4% | 63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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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이하 | 0.2% | - |
1억이하 | 0.3% | 5만원 |
1억초과 | 0.5% | 25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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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 0.2% | - |
10억이하 | 0.3% | 20만원 |
10억초과 | 0.4%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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