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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법인
세액공제・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근경로: 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문의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 (044) 20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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