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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시범운영 기간 : ’21.4.1. ~ 6.30.
  • 자료수록 여부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효력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합니다.

    단,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 보관 ·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함(’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면제, ’20.12.22. 개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일괄발급)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시)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 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 일반적인 경우 : 기부금단체 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 일반적인 경우 : 기부금단체 발급.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기부자 기부 →
  • 기부금 단체(적격단체) 기부내역 확인(발급권한 신청) →
  • 홈택스 ①일괄발급 ②개별발급 중복여부 검증 →
  • NTIS(자료구축)

〈 기부금단체 미발급 : 기부자가 발급 요청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 기부금단체 미발급 : 기부자가 발급 요청.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기부자 발급요청 →
  • 기부금 단체(적격단체) 기부내역 확인(발급권한 신청) →
  • 홈택스 ①승인 ②반려 중복여부 검증 →
  • NTIS(자료구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확인방법

  • (홈택스 실시간 조회기능)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

  • (인적사항 비공개 처리)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 기부자 주요 인적사항 보안처리(예시) 〉

    1. 1.주민등록번호 : 210101-*******
    2. 2.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123-82-*****
    3. 3.휴대전화번호 : 010-****-1234
    4. 4.주소지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
  • (휴대전화번호로 발급)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세법상 제출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기부자(홈택스)

    - 개인정보 제공동의

    - 휴대전화번호 등록

  • 기부자

    - 휴대전화번호 통지(기부금단체)

  • 기부금단체(홈택스)

    - 성명 · 기부내역 확인

    - 개별발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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