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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종전, 개정 정보
종 전 개 정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 2억원 → 1억원 → 8천만원 이상
  •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1억원)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천만원)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56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56조의3) : 종전, 개정 정보
종 전 개 정
신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 ~ ’24.12.31.
  •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발급의무 기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 종전, 개정 정보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의무발급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연장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의무발급
  • 적용시기

    ’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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