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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니 신고된 내역이 없어요.

프리랜서 A씨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근무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자료가 제출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부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입니다.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 사업자가 ①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나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함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접수 시 지급명세서 등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서울) : 박세하(02-2114-3073)
  • 중부청(경기·강원) : 윤준호(031-888-4885)
  • 인천청(인천·경기) : 노재훈(032-718-6393)
  • 대전청(대전·충청) : 윤석창(042-615-2603)
  • 광주청(광주·전라) : 김미진(062-236-7457)
  • 대구청(대구·경북) : 김규식(053-661-7457)
  • 부산청(부산·경남) : 김판신(051-750-7493)

국민신문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

신고내용 작성시 주의사항(중요)

  • ⌈민원내용⌋ 작성란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에 민원내용을 작성하며, 화면 하단의 피신고자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과세소득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통장 등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사례1, 2〉와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신고자 등에게 지급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 사례1급여 1백만원 중 비과세소득 10만원이 포함된 경우(지급명세서 90만원 ≠ 입금 1백만원)
    • 사례2사업소득 1백만원 중 소득세 3만3천원 원천징수한 경우(지급명세서 1백만원 ≠ 입금 96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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