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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요 컨설팅 제공

컨설팅 내용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내용 검토, 관련자료 요청,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과세정보 제공가능 정보 등을 공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다만, 법령 미비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제·개정 의견공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과세정보 제공 등

  • 과세정보 ‘제공가능’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을)」를 통해 제공 요구 시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신규 수요 신청 및 처리 절차

신규 수요 신청 및 처리 절차 : 아래 내용 참조
  • 신청서 작성·제출 : 과세정보 수요기관 →
  • 접수 : 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
  • 제공 기능 등 검토 : 국세청 과세정보관리과 →
  • 결정 및 통지 : 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
  • 과세정보 제공 신청 : 과세정보 수요기관 →
  • 과세정보 제공 : 국세청 과세정보 관리과 등

참고 사항

  • 과세정보 사전 수요 신청검토결과 통지는 과세정보의 활용 확대와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적극 행정 절차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이에, 검토결과 통지가 과세정보 제공 불가능경우에도 향후 제공 요구 시 소관 법령의 제·개정 내용 등을 재검토 후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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