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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5.1.1.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4)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는 ’23.1.1. 이후 거래분부터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3)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교환, 이전, 보관 · 관리, 중개 ·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1호하목)

*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 이전행위, ④ 보관·관리, ⑤ ①·② 행위의 중개·알선, ⑥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일정 - 구분, 거래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거래집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귀속, 1분기(1월∼3월), 2분기(4월∼6월), 3분기(7월∼9월), 4분기(10월∼12월), 연간(1월∼12월) 포함
구 분 거래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거래집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귀 속 1분기
(1월∼3월)
2분기
(4월∼6월)
3분기
(7월∼9월)
4분기
(10월∼12월)
연간
(1월∼12월)
제출기한 5월 말일 8월 말일 11월 말일 익년 2월 말일 익년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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