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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 제도 개요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
  •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 신고 시 혜택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주택임차료 신고

  • 제도 개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준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월세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 시 혜택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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