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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4.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5. 증여세 과세가액

  6.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포함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9. 세율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포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10.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2. 채무액

  3.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4.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합산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5.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 (창업자금)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
      • (가업승계 주식 등) 100억원 한도
  6. 증여 공제

    • 5억원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9. 세율

    • (창업자금) 10%
    • (가업승계 주식 등)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10.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4.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5. 증여세 과세가액

  6. 증여공제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7. 감정평가수수료

  8. 증여세 과세표준

    •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9. 세율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포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10.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1.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12. 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13.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14.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15.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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