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정의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 · 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 구분, 기타소득(①연말정산을 한경우, ②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포함
구 분 기타소득 ③ 근로소득(연말정산)
①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을 기재하고, ③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한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가산세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은?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 - 번호, 내용, 관련규정, 서식명 포함
번호 내용 관련규정 서식명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소득세법시행규칙 21호의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 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소득세법시행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세법시행규칙 37호(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소득세법시행규칙 25호(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23호(6)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23호(4)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24호(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40호(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64호의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