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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2021년)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1.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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