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호합의 신청기업 대표 A씨

상호합의 · APA란?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상호합의 · APA는 왜 필요한가요?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납세자는 이전가격 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APA이며, 이미 발생한 이중과세를 사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상호합의입니다.

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 될까요?

외국 국세청 등의 이전가격 과세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 따른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상호합의 · AP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상호합의 · APA의 원활한 신청과 진행을 위해 상호합의 · APA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에게 사전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은 상호합의와 APA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납세자와 국세청 실무자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사전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044-204-2964~2965)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

참고 자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