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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원천징수 절차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일 정 | 구 분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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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 종 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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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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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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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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