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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신고 방법

  •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절차

원천징수 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종교단체 원천징수 절차

  1. 1. 직전 월 1일에서 직전 월 31일까지 :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1단계 원천징수)
  2. 2. 다음 달 10일 : 2단계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 제출
  3. 3. 12월 말
  4. 4. 다음 해 2월 말 : 3단계 : 연말정산
  5. 5.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4단계 :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 - 일정, 구분, 절차 포함
일 정 구 분 절 차
2월말까지 종 교 인
  1.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종교단체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1.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
  1.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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