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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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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ⅱ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ⅲ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법§60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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