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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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