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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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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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