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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2.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

과세 방법은?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56조제16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20%〕

  • 만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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