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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 방법
2) 발급방법 및 시기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3)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구 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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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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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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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발급 및 보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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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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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
수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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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우편수신 |
전송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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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합계표 제출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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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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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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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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