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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함
구 분 |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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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
선택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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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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