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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등록방법

  • 개인사업자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 법인사업자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사용내역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함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정보
      구 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1.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2.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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