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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상대적으로 영세한 알선·중개사업자의 부담 완화
現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알선·중개하는 용역은 대리운전·퀵서비스 용역임(’25.4월 기준)
◈ 9개 업종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사업장 제공자등의 명세서 제출기한 적용 사례
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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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25.11월 | - | ’25.12월말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5% 초과시 적용
미제출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명세서 건 별로 과태료가 부과 됨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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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미제출 | 일부 미제출·허위 제출 |
건 별 20만 원 | 건 별 10만 원 |
연간 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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