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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제출의무자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법§173, 소득령§224)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욕실종사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수하물운반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 다만, ’22년 1월 1일 이후 알선 · 중개업자가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대리운전 · 퀵서비스)을 알선 · 중개한 경우 제출의무자는 알선 · 중개업자에서 플랫폼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제출기한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해당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제출 혜택

  • 제출의무자는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내 전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 × 300원(연간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2.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미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원,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10만원

  • 다만, 일부 미제출 · 사실과 다른 미제출이 전체 인원수의 5%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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