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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제출의무자)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소득법§173, 소득령 §224)

  • 특히,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용역(대리운전·퀵서비스)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

    (취지) 상대적으로 영세한 알선·중개사업자의 부담 완화

    現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알선·중개하는 용역은 대리운전·퀵서비스 용역임(’25.4월 기준)

(용역제공자) 인적용역 사업자 중 최종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되지 않는 9개 업종*의 종사자

◈ 9개 업종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출기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제공자등의 명세서 제출기한 적용 사례

사업장 제공자등의 명세서 제출기한 적용 사례 -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포함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기한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25.11월 - ’25.12월말

(과태료)

◈ 과태료 대상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5% 초과시 적용

◈ 과태료 부과

미제출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명세서 건 별로 과태료가 부과 됨

과태료 - 과태료, (전부)미제출, 일부 미제출·허위 제출 포함
과태료
(전부)미제출 일부 미제출·허위 제출
건 별 20만 원 건 별 10만 원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 (적용요건)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한 경우 적용
  • (적용기간) ’21.11.11. ~ ’26.12.31.
  • (공제금액) 소득자 인원수 × 500원(’24.12.31.제출 분까지 300원)

    연간 200만원 한도, 최소 1만원 공제

  • (공제방법)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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