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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금액사전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법인세 공제 · 감면 제도

  1. 0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감면(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50% 추가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구분, 과밀억제권역 내, 과밀억제권역 외 포함
      구분 과밀억제권역 내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기본 - 5년간 50%
      신성장 - 3년간 75%+2년간 50%
      벤처기업 · 에너지신기술기업 기본 5년간 50%
      신성장 3년간 75%+2년간 50%
      청년 · 소규모 창업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년간 50%

      신성장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광숙박업,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2항)

  2. 0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공제요건) 조특법 §7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특법 §7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포함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알뜰주유소 20%
      중기업 수도권내 알뜰주유소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알뜰주유소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3. 03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①+②)
    1. 1(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기본공제 - 구분, 공제금액, 공제율 상향 포함
      구분 공제금액 공제율 상향*
      일반 투자금액의 10% ⇒ 투자금액의 12%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12% ⇒ 투자금액의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16% ⇒ 투자금액의 25%
    2. 2(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3~4%(10%*)

      (공제율 상향) 투자촉진을 위하여 2023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주의사항) 투자완료일부터 2년(5년) 내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4. 04고용 관련 세액공제(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기준)
    1. (1)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①+②)
      1. 1(기본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단위 : 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기본공제 - 구분, 중소(3년간)(수도권, 수도권 밖), 중견(3년간), 일반기업(2년간)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등 1,450 1,550 800 400
        청년등 외 850 950 450 -

        (주의사항)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2. 2(추가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22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하는 경우 전환 ·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1년 지원)

        (단위 : 만원)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추가공제 - 중소, 중견, 일반 포함
        중소 중견 일반
        1,300 900 -

        (주의사항) 정규직 전환일 ·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동시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1)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2)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공제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단위 : 만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구분, 중소(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중견(3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포함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1,100 1,200
        (1,300)
        800 800
        (900)
        400 400
        (500)
        청년등 외 700 770 450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1~’22과세기간 한시적 100만원 상향 조정

      (주의사항)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3. (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공제요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세액공제
      • (주의사항) 공제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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