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구 분 | 기본감면 | 추가감면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 |||
창업 중소기업 | - | 5년 50% |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 |
청년·생계형 | 5년 50% | 5년 100% | ||
벤처기업 등 | 5년 50% |
’24.12.31.이전 창업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적용
기업규모 | 사업장 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율 |
---|---|---|---|
소기업 | 수도권 내 | 제조업, 출판업 등 | 20% |
도·소매, 의료업 | 10%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0% | ||
수도권 외 | 제조업, 출판업 등 | 30% | |
도·소매, 의료업 | 10%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5% | ||
중기업 | 수도권 내 | 출판업* | 10% |
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15% | |
도·소매, 의료업 | 5%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5%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 10% 감면 적용
추가공제 한도 : 기본공제 금액의 2배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일반 | 투자금액의 10(12)*% | 투자금액의 10% | |
신성장·원천기술 | 투자금액의 12(14)*% | ||
국가전략기술 | 투자금액의 25% | ||
반도체 기술** | 투자금액의 30%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5.1.1. 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이며, ’2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제율 5% 상향(’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단위 : 만원)
구분 | 중소(3년간)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기본공제 | 청년등* | 1,450 | 1,550 |
청년등 외 | 850 | 950 | |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육휴복귀자 | 1,300 |
청년등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 포함 및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주의사항)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정규직 전환일·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동시적용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1)을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2)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중소(3년간) | |
---|---|---|
수도권 | 수도권밖* | |
청년등 | 1,100 | 1,200 |
청년등 외 | 700 | 770 |
(주의사항) 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