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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관련 세무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좋았어요. ○○투자증권 직원 A씨

금융기관 간담회란?

금융기관 간담회는 납세자의 납세편의 지원 및 금융기관 등의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자본거래와 관련된 최근 국세행정 이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납세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방안을 수렴하는 온 · 오프라인 방식의 소통 창구를 말합니다.

금융기관 간담회는 왜 필요한가요?

최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대주주 범위 확대 등 금융세제 개편 및 금융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관청과 납세협력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에 따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 될까요?

금융기관 간담회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국세행정에 대해 서로 소통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오프라인에서는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에서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자본거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전화 등 연락하여 언제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금융기관 간담회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정맹헌 (044-204-34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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