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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 환급세액⑤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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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사례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2024.12.2.까지 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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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2024.12.2.까지 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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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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