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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 요건, 기준, 상세내역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공제한도액(’18.1.1.~’22.12.31 상속개시분, ’23.1.1 이후 상속개시분) 포함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18.1.1.∼’22.12.31
      상속개시분
      ’23.1.1 이후
      상속개시분
      가업상속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a)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2. (b)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a)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2. (b)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2. 2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a)(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b)(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
      3. 3공제 배제(신설)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1. (a)(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2. (b)(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영농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의 재산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영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영농상속재산으로 보는 농지 등의 범위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
      •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 보안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함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에 따른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함
      • (염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염전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 구분, 상속공제 포함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연수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1. 1(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2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융재산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포함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1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2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 4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10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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