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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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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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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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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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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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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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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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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 공제액 |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
공제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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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2.12.31 상속개시분 |
’23.1.1 이후 상속개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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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가액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원 | 300억원 | |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원 | 400억원 | |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영농상속재산으로 보는 농지 등의 범위
구분 |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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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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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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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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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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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기대여명 연수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부득이한 사유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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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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