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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의 구분

      1. 1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3① ~ ②외의 기타재산
  • 추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2. 2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3. 3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예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추정상속재산 2억원 =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원) - Min (처분재산가액 5억원 × 20%,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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