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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소득세법 제133조 1항 단서)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함
      • 금융회사 등이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소득세법 제133조 2항)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지급받은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구하거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함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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