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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수입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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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의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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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그 해약일 |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하는 날 |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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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배당소득 | 수입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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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의제 배당 |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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