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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 구분, 소득구분, 관련 법령, 비고 포함
구 분 소득구분 관련 법령 비 고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이자·배당 소득세법 제12조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4항 ’20.12.31까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 거주자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발생분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항 ’’21.12.31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세연도 1,200만원 이내)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2항 ’’21.12.31까지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분)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4항 ’’21.12.31까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인 연간 240만원 이하) 이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20.12.31까지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1인 납입 5,000만원 이하) 이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1항 ’20.12.31까지 가입
농·수·신협 등의 조합원·회원 등 출자금(1인 납입 1,000만원 이하) 배 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20.12.31까지
농·수·신협 등의 조합원·회원 등 예탁금(1인 납입 3,000만원 이하) 이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1항 ’20.12.31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9항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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