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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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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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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전 액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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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 액 |
* 1천만원 초과분 30%(’21년·’22년 기부분은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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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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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법정+우리사주+지정 20%(35%)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지 정 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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