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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
    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중 아래의 주택 (이하 ‘특례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1. 1)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5년이 경과한 주택 중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 포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2. 2)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특례 적용 시 혜택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소유한 주택 중 특례주택의 수를 제외한 후 남은 주택의 수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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