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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해당 1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에는 선택)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함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구분,1주택,특례주택,납세의무자 포함
구분 1주택 특례주택 납세의무자
소유지분율 본인(50%), 배우자(50%) 배우자(100%) 배우자
본인(100%) 본인(50%), 배우자(50%) 본인
본인(50%), 배우자(50%) 본인(50%), 배우자(50%) 선택(본인, 배우자)
본인(70%), 배우자(30%) 배우자(100%) 특례 불가능
본인(70%), 배우자(30%) 본인(30%), 배우자(70%) 특례 불가능

특례 적용 시 혜택

특례 적용 시 혜택 - 구 분,특례 적용(6월 1일 현재),특례 미적용, 포함
구분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포함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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