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5년 3.1%)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일 것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출
‘기숙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출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세대원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인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제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과세관청 직권적용)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출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제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그 주택(「주택법」제78조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포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고 출자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에 해당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제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