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4.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