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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례】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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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받은 금액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유 형 |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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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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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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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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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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