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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 총 연금액, 공제액 포함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200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함
      • (공제방법)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구분, 계산방법 포함
    구 분 계 산 방 법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200만원 한도,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함

    1. 1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2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3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선택적 분리과세)
    4. 4③의 연금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참고자료

    • 연금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창에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발간책자→원천→‘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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