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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간편전자신고 흐름도

간편전자신고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홈택스 접속 (로그인)
  • 기본사항 입력
  • 표준대차대조표 입력
  • 표준손익계산서 입력
  • 이익잉여금처불 (결손금처리) 계산서 입력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확인
  • 홈택스 서버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신고서·납부서 출력
  • 홈택스 접속 (로그인)

적용대상

  • 매출액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 없는 법인
    • 적용제외 법인
      • 2023년도 중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 직전사업연도 외부감사대상법인, 외국·외투법인, 주권상장법인
      • 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 주식변동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
      •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신고절차

  •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클릭
    1. 1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 새로운 홈택스에서 신규 통합 ID 발급

        * 세무대리인도 수임받은 법인에 대해 신고가능함

    2. 2[Step1. 세금신고] 에서 『간편신고 대상법인 작성』 선택
    3. 3법인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조정구분, 종류별 구분 등)을 입력
    4. 4표준대차대조표 입력

      * 결산내용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금액을 입력

    5. 5표준손익계산서 입력
    6. 6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입력
    7. 7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확인

      * 금년에는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화면에서 전산·개발분석자료 등 종합과세정보와 중간예납세액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8신고서 입력 완료
    9. 9신고서 제출
    10. 10접수증 발급·확인
    11. 11[Step2. 신고내역] 이동 → 납부서, 신고서 출력
    12. 12신고완료 -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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