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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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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분율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구분 | 특례적용(’22.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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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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