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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할 자료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에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수입금액, 업종코드, 경비율 등)과 주택보유내역,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1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 사업실적 확인서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한 경우 포함

  2. 2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홈텍스(www.hometax.go.kr)
  • ①신고/납부
  • ②세금신고
  • ③종합소득세
  • ④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만 있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④정기신고 작성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안내유형이 F,G,H인 경우
  • 또는
  • ⑤일반신고서
    • 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④정기신고 작성
        •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 또는
  • ⑥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고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④정기신고 작성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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