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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근거 :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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