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신규 공개
2025년 개인 2025년 법인
전체 공개
개인 전체 법인 전체
지도 공개
지도로 검색하기
업종별 공개법인
업종별 검색하기
* 근거 :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은닉재산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